나이 든 고령의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기라도 한다면 속은 더 답답할텐데, 이럴 때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금은 신청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최종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한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 진행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지급 (재가 또는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지급방식

최종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세 가지 방식이다. 먼저, 시설급여다.



시설급여

장기요양인정을 받고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노부모를 요양시설로 모시게 되면 해당 시설과의 계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금액이 지급된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 일 78,200원
장기요양 2등급 - 일 72,55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일 68,51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 74,850원
장기요양 2등급 - 69,45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64,0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 65,750원
장기요양 2등급 - 61,010원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56,240원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금액이 시설로 지급되며 이를 넘어가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와 가족들이 내게 된다. 1개월 기준, 비급여 분의 식대를 포함한 3-40만원 정도가 추가 부담금이 된다.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지 않고, 직접 노부모를 집에서 모실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월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장기요양 1등급 - 월 1,672,700원
장기요양 2등급 - 월 1,486,800원
장기요양 3등급 - 월 1,350,800원
장기요양 4등급 - 월 1,244,900원
장기요양 5등급 - 월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 월 597,600원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나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에 이용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위치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신체적, 정신적, 성격상의 사유 등 특별한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