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피부양자나 수급권자(당사자)가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장기요양인정 받는 법과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을 알아본다.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장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수급자(당사자)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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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서류들은 국가 법령망에서 제공되는 서류들로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서류다.

의사소견서의 제출기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의사소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치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같은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