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의사소견서'는 다음의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고시에는 '거동불편자'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에, "⑨방 밖으로 나오기"등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까 6점 이상인 자.
이 두 가지의 경우, 남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 거동이 거의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는다.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는다.
-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
- 그 외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소견서를 받은 뒤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앞서 공단으로부터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이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20% 본인부담, 80% 공단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최대 10% 본인부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감경받는 사람과, 천재지변 등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의 경우 10% 본인부담, 90% 공단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100% 본인부담이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에 환급 요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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