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아짐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알고 활용한다면 회사 측에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취업 상에서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세부내역 알아보기

참여기업 및 참여자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에서 근로가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자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수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으로 고용한 후, 계속 근로계약을 진행하면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 또한 장기근로로 연결될 경우, 4회에 걸쳐 2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기업 일반형 (인턴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부터 3개월 동안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3개월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3개월 지원)

참여기업 세대통합형 (1인당 300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일시금 300만을 지원함.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에 지원 가능)

참여기업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장기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에 고용기간 별로 4회에 걸쳐 지급.

18개월(80만원) 24개월(80만원), 30개월(60만원), 36개월(60만원) - 총액 280만원

각 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 2022년 참여자부터 적용됨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변 회사를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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